부산경찰청. 부산일보DB
지난 20일 60대 남성이 인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사건(부산일보 7월 22일 자 8면 보도)의 여파로 부산에서도 불법 무기류에 대한 조기 단속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매년 9월 신고 기간을 운영하지만 최근 사제 총기 사고 이후 조기에 사제 총기 등을 색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면제한다.
다음 달 자진 신고 이후인 오는 9월에는 집중적인 단속이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유튜브에서 총기 제조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는 만큼 신종 총기 제작, 사제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수사한다.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쓰는 ‘건설용 화약식 타정총’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사제 총기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으나, 최근 총기 사고로 이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청과 불법 무기류 단속 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30대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도주했으나 21일 오전 0시 15분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