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기름값으로도 가능

입력 : 2025-08-06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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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시 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시 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신비나 차량 기름값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사업이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곳에만 쓸 수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2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크레딧으로 쓰려면 전기료를 직접 결제해야 하지만,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여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증빙 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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