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경북 청도,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