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클럽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5일 오전 1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C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일행과 B 씨의 친구가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봤고, B 씨에게 다가가 “네가 친구야, 보호자야”라고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B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배와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 47분께 현장에 출동한 경장 C 씨에게 체포되자 “경찰X아, 너나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C 씨 다리를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