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20대, 시속 135km 질주…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母 사망

입력 : 2025-08-18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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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인천소방본부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A(24)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24)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새벽 4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가 숨졌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 A 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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