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1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향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금식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 역시 1년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은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박평재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