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스코 고속도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압수수색

입력 : 2025-08-19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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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현장과 인천 송도 본사 대상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문제 살펴봐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중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오전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에 인원 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양 기관은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사 시공과 안전관리, 방호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노동부가 맡는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43분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면을 보강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땅을 꿇는 천공기에 끼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지상 20m 높이 언덕 위에서 돌과 흙더미 등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꿇고 그 구멍에 시멘트를 붓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천공기 부근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이 이어졌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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