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복지사의 길, 사회복지의 달에 돌아보다

입력 : 2025-08-31 14:45:17 수정 : 2025-08-31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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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복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요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팍팍하다. 물가와 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회복은 더디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잦아지는 재난,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돌봄 공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가장 먼저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한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장애인구의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대에 최소한의 온기를 불어넣고, 무너지는 일상을 붙잡아 주는 존재가 바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부산에는 1만 50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뛰며,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사명감이며, 또한 책임이다.

9월은 사회복지의 달이고,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이고 단순보호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의 날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2011년 3월에 명문화하였다. 소위 ‘사회복지사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지 14년째이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열악하다.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헌신과 희생의 이데올로기와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책임을 다한 결과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의 연속이다.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충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반복되는 계약 해지의 덫에 놓여있다.

또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5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임금 인상만큼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인상하지는 않고 있다.

고단하다. 여전히 날은 덥고,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지역 깊숙이 스며들어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사회복지사의 남모를 수고와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근로환경은 언제쯤 조성될까? 고단한 ‘사회복지사의 길’이라는 여정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뒷전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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