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군사기지인 제주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녀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드론 촬영은 해군기지 부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군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두 사람을 검거했다. 중국인들은 적발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에서는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달 부산지검은 일반이적 등 혐의로 올해 6월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C 씨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D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부산 중국인 유학생 사례 이후 10건 이상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고,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