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회사와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여의치 않자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모바일 방식이어서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온다.
역대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투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앞서 지난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노동쟁의를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가 파업안을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고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 결과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