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지인을 속여 수백만 원대 물품대금을 대신 내게 한 뒤 5개월간 돈을 갚지 않은 7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00여만 원 화장품 대금을 대납하게 한 뒤 보이스피싱 등을 이유로 들며 변제를 미뤄온 혐의(사기)로 70대 여성 A 씨 지난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말 부산 연제구의 한 화장품 업체를 찾아가 465만 9000원어치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히고, 업체 운영자 60대 B 씨에게 돈이 부족하니 먼저 대신 결제를 해주면 4월 초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수차례 변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돈을 주려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6월 초까지는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간중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연락을 회피하는 등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변제를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화장품 업체에 적을 두고 개인 영업을 해온 인물로, B 씨와 쌓은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