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원청인 삼정기업 회장 측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청업체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자 등 총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 시공업체인 삼정기업 박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 대표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에서 소방설비가 완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 현장 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경북 경주에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원·하청업체 현장소장은 현장에도 없었고, 안전 조치도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 측은 중처법 등에 따른 실질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핵심 쟁점인 상장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해, (박 회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