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 발송… 전 금정문화회관장 ‘벌금형’

입력 : 2025-08-29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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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천일 전 관장에 벌금 90만 원 선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 문자 발송
“공직자 신분 유지한 채 신고 없이 선거 운동”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관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살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 문자 약 2만 3000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직자인 관장직을 사퇴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당시 관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정구 구의원 출신인 김 전 관장은 당시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고, 금정구청은 김 전 관장 임기 연장을 철회해 지난 6월 30일 그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관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관장 측은 “의도적 범행이라기보다 뒤늦은 출마 결심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소속 정당의 미흡한 안내, 문자 발송 방식에 대한 오해 등 여러 사정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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