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5일 발의”… 중수청 행안부 가닥

입력 : 2025-09-02 09:51:31 수정 : 2025-09-02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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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일 의총·4일 공청회·7일 발의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 유력
대통령실 ‘당정 조율 지켜볼 것’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까지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 입장을 확정 짓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까지 주문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와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하고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며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더해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수위 신설은 우선 보류하고 공소청에 수사기관 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수사권을 중수청(행안부), 기소권은 공소청(법무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신설해 수사 기관 간 조정을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간 상호 토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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