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직원에 가족 관사…우선·특별공급도

입력 : 2025-09-04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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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따른 주거 지원책 발표
4년간 100호 직접 임차해 관사 제공
정착지원금에 자녀 장학금·양육비도
"특별법 제정·해수부 기능 강화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연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을 위해 4년간 가족 관사 100채를 제공하고 추후 우선·특별공급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해수부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차원에서 해수부 직원을 위한 주거 안정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기 정착이 지연되거나 가족 단위 이주가 위축될 수 있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초기 단계로 가족 관사 100채를 마련한다. 시가 예산 3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100채를 4년간 임차해 해수부에 제공하는 형태다. 시는 파격적인 규모의 관사 마련으로 직원들이 대출 규제나 전월세가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영구 정착을 위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공급은 부산도시공사가 해수부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파트를 시행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서부권 6곳, 중부권 2곳, 동부권 9곳 등 17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 위치와 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해수부와 협의해 진행한다. 분양 주택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특별공급도 병행 추진한다.

각종 지원금도 준다. 가족 동반 직원에게 이주정착금(400만 원)과 정착지원금(4년간 월 40만 원), 자녀를 위해 초·중·고 취학 자녀 장학금(150만 원+2년간 월 50만 원)과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2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 이주 후 2년 이내에 출산할 경우 기존 출산지원금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준다.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드는 중개·등기수수료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 지원 대책은 다른 시도나 이전 공공기관의 사례와 비교해 유례 없는 규모라며,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유관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할 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학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 기준이라면 지원금만 4000만 원대에 달한다. 전체 주거 지원 대책에 필요한 총예산은 771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해수부, 해수부 노조와 함께 보육, 교육, 여가생활, 청사 조성 등 분야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시의회와도 협의해 다음달 중으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모든 지원 대책을 계획대로 제공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수부 기능 강화와 관련 공공기관, HMM 본사 이전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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