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과제다. 비록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공단은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담배 제조업체가 흡연의 폐해를 알면서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고, 그 피해 비용을 국민이 떠안아 왔다”며 항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는 흡연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의지는 범국민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공단이 추진한 서명운동에는 애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는 흡연 피해를 국민이 더는 감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이자, 이번 담배소송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과다.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담배 연기에는 7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그 가운데 70여 종은 발암물질로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7만 명이 흡연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2조 원을 웃돈다. 결국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흡연의 사회적 비용이 확인되면서, 공단은 2014년 KT&G 등 3개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 3465명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흡연으로 발생한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부산 동래구 성인 흡연율은 36.1%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래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매년 수천 명이 상담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니코틴 보조제와 상담 치료를 받는 주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역 보건소와 공단이 협력해 건강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흡연과 간접흡연 문제는 여전히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배상 요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실천이다.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은 정의이자 상식이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되고, 국가와 지역의 금연 정책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소송은 공단만의 과제가 아니다. 이미 150만 명이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았다. 공단이 앞장서고 국민이 함께할 때 건강권 회복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동래구의회 또한 구민과 함께 국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