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을 입고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에게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계된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