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이자 친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온 남성을 만나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부자에게 유죄를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20대 아들 B 씨에게는 선고 유예로 선처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쳐잡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게 판결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면소하는 제도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만난 50대 남성 C 씨에게 흉기를 건네며 “손목을 그어라. 자결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A 씨의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내연남이었다. 당시 흥분한 A 씨가 “아내와 성관계했느냐”라고 추궁하자 “한 달 동안 3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손을 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C 씨의 대답이 거짓말이라 생각한 A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동석하고 있던 아들과 함께 자결을 강요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 부자는 C 씨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총 3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부당하게 습득한 C 씨의 차량용 블랙박스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까지 벌이고 내용도 악질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