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간 실시된다. 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상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10월 2~12일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기차표가 30~40% 할인된다. 연휴 기간(10월 4~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은 7~10% 할인이 13% 할인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1인당 1만 원이 평시에 할인되는데 추석엔 1인당 2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산지원과 마트 자체할인이 더하면 최대 50% 할인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10월 1~5일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리고 10월 1일부터는 공공배달앱 음식 주문 일정 금액의 할인쿠폰을 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