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2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5-09-24 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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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인천소방본부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인천소방본부

술에 취해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충돌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4) 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재산상 피해도 크다"며 "B씨 역시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의 동승자 20대 여성과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가 숨졌다. SUV 운전자인 C 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부대로 향하던 길이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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