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AI 시대, 법적 쟁점은 없나…법제처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입력 : 2025-09-26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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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포럼 개최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법제 지원 방안 모색
EU 기본법 운영 실태와 정책 방향 등 소개

인공지능(AI)이 차츰 사람들의 삶속으로 파고 드는 가운데, 법제처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연다.

법제처는 10월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제는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AI시대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다.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계 AI 법제 및 정책의 집행, 운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개인 안전과 산업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제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찾는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이다.

그 하위법령에는 AI 개발·활용시 지켜야 할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 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에 요구되는 표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국제포럼 세션1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후 EU의 집행 및 운영 실태와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 및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의 AI 최신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AI 기반사회를 위해 AI가 접목되는 영역별(의료AI 등) 준비사항과 쟁점,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인공지능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 개선 연구 결과를 포함해 AI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레이너 웨슬리 주한EU대표부 연구및디지털 담당관, 조 내러스 주한미국대사관 경제부 과학기술에너지 유닛 부서장, 영지킨 싱가포르 법학원 최고책임자 등이다.

또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산학교수, 윤사중 프리딕티브AI 대표, 김영옥 HD한국조선해양 AIC부문장 등도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럼은 각국의 전문가와 함께,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법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때, 인공지능은 비로소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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