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체포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시작 직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당 수석 대변인인 최보윤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시기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며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와 관련해 불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경찰,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등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총 6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모두 거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됐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한 공직자에게 내려진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지난달 27일로 합의해놓고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맞서고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