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부산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견인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린다. 지자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견인 자체를 줄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줄폐업이 지속되면 견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부산시견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북·해운대·수영·남·사상·연제구 등 6개 지자체만 지정 견인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서·중·영도구 지역의 불법 주정차 견인 담당 업체가 폐업한 이후 부산 10개 구·군은 지정 견인업체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의 견인과 보관, 반환 업무 등을 주차 시설과 1대 이상 견인차 등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자체 요청 차량 견인 업무만 하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산 전역 견인 건수는 4368건이다. 2021년(1만 2509건), 2022년(1만 1228건)과 비교하면 매년 견인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남구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구(722건)와 북구(635건)가 뒤를 이었다. 금정구와 연제구, 기장군은 견인 실적이 아예 없었다.
이는 지자체가 사전 계도 등으로 견인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등으로 단속 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등 차체가 낮은 차량들은 견인 자체가 어려운 점도 견인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면 항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 단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견인업체는 견인 한 건당 4만 원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받는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견인비와 보관료 등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부지 임대료, 견인차 기사 인건비 등 매달 수백만 원의 고정 비용이 들지만, 견인 건수가 줄어들며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다.
견인업계는 기존 견인업체가 잇따라 폐업하고 신규 견인업체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견인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연제구청은 지난해 11월 견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고서 새 견인 지정업체를 구하는 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지난달에서야 새 견인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달부터 견인을 가까스로 재개했다.
이 때문에 10개 구·군에서 견인 수요가 발생하면 6개 지자체에 남아있는 견인업체에 대리 견인을 부탁하고 있다.
부산시견인협회 이치훈 회장은 “가족을 동원해서 겨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견인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부산시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