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호 구역 조정을 추진한다. 1966년 최초 지정 이후 주변 지역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보호 구역 범위가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낙동강 자연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올렸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골자다. 오는 12월 용역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1966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겨울이면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87.2k㎡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는데, 반경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약된다.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최고 높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도 제한받는다.
이 때문에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있는 강서·사상·사하구 등 지자체들은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강서구청은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 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안’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국가유산위원회는 축소 이후 남은 보호구역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지자체 요구가 이번 용역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철새 도래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으나, 주변 개발 가능성 등 변화 수용이 부족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처’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생태와 개발이란 두 가지 큰 줄기로 낙동강 일대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안을 제작해 문화재청에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