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과거 사귀었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는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창원시 한 식당에 찾아가 업주인 50대 B 씨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할거네. 두고보자”, “죽인다. 사람 같지도 않은 X”이라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동거했던 사이로 2020년 1월께 B 씨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흉기로 상해를 가해 헤어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 씨가 불안감·공포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 씨에 대한 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재범했다”며 벌금형을 내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