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사표 수리…시민단체는 ‘고발장’

입력 : 2025-10-25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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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갭투자 논란이 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더해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까지 일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계속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차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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