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갭투자 논란이 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더해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까지 일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계속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차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