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고’에도 이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입력 : 2025-11-04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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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 발언
여당도 ‘부적절’ 비판 불구 3일 친여 유튜브서 또 옹호
국힘 “공직자 아닌 이재명 변호인”, 사퇴 함께 탄핵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야당의 ‘유죄’ 주장에 “너무 황당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과 관련 사건들에서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임명 당시에도 ‘대통령 방탄용’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조 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조 처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로펌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 말도 사실과 다르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미 공개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며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당연히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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