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법적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이라며 “정부가 법령에 명시된 기준 통계를 누락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잘못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변호사)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행정법의 원칙”이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 즉 처분일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9월 통계자료를 활용해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며 “정부는 10월 15일 대책 발표 시점에 9월 통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6~8월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공고일인 10월 16일에는 이미 9월 통계가 모두 발표된 상태였다.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중랑, 강북, 도봉, 금천, 의왕 등 다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 주민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보다도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9월 통계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의 지정을 스스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잘못된 행정은 정부가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개혁신당은 이 위법한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날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