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5-11-05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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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불거진 YTN 지분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자산 매각 전반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위법·부당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시비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필요하다면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조치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중심에 선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유진그룹 계열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해당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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