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가장 먼저 항소했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민간업자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인 지난달 31일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도망 염려를 이후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했던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액수 불특정 등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형량이 낮은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수용방식 결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