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속보=경남 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부산일보 2025년 3월 18일 자 11면 등 보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15일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창원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진흥원이 대주단 측에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 확약은 결국 창원시의 채무부담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례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여서 의회 의결이 필요 없고 창원시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창원시는 재판부가 ‘우발채무’를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발채무는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는 채무를 뜻한다. 따라서 ‘지자체에 채무 부담 원인이 될 계약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창원시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창원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시는 이번 항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 재정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발채무에 대한 의회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은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씩 구매한다는 구매 확약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진흥원이 연간 300억 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단, 창원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소송으로 인한 여파가 지역 사회로 이어지지 않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대주단 측은 대금 지급을 압박하며 진흥원의 수소충전소 8곳을 가압류했다. 실제 압류로 이어지면 수소버스·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