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