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여 “사법 쿠데타”, 야 “내란몰이 막 내려”

입력 : 2025-12-03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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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법리 다툼 여지” 판단
민주당 “사법 쿠데타” 강력 반발
국민의힘 “정치공세 종지부” 평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결정 직후 여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 몰이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의혹을 토대로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 직후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 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 기각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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