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룸살롱 사장 5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미성년자 B(16) 양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2일 오후 5시 58분께 “해운대구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양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