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경.
내년 경남 남해군이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예결특위가 다음 주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농해수위는 3일 내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도비 예산 407억 1600만 원 중 국비 280억 8000만 원만 남기고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280억 8000만 원(40%), 도가 126억 3600만 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 8400만 원(42%)을 부담한다. 예결특위는 다음 주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를 살릴지, 삭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한다.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 대다수가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 중 남해군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이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남해군 등 10개 농촌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