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 청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경찰청장 임명이 어려워 경찰청장직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3명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분간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대행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파면으로 지난 7월부터 지연되고 있던 경찰 총경급 인사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연말까지 총경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새 청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차기 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