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큰 파장 우려, 좌우 정치권 반대 한목소리…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은?

입력 : 2025-12-25 16:39:15 수정 : 2025-12-25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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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조작정보근절” 정통망법 강행처리
국힘 “자의적·모호 기준으로 불리한 정보 봉쇄해”
정의당·진보당 등 범진보 “권력 검열·입틀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악법 중의 악법 ‘입틀막법’,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위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폐지에 동의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개정안에 담긴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정안 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이날 진보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는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제단체의 개입 여지도 있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에서 입모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발이 커지면서 관심은 대통령실에 쏠린다. 야권뿐 아니라 범진보 진영에서도 철회론을 내세우면서 법안 정당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제단체에서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반발을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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