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 체납자 69명은 가족·친인척이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해외에 자주 나가 머물면서 지방세 73억 원을 경남도에 내지 않았다. 경남도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대상자 69명이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법무부는 지자체장 요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