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대량으로 뿌린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환급이란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해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했는데 이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했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세금환급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