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책무 져버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입력 : 2026-01-13 21:52:45 수정 : 2026-01-13 2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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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
“피고인 반성 없어 중한 형 선고돼야”
증거조사 11시간 11분 만에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결심공판에서 증거조사를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이뤄진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 전복을 시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야말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도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배의철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제가 설명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장관,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거지 전체 국무위원이 회의록 자체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오후 7시 30분까지는 증거 조사를 마쳐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특검에서 주요 증인을 빨리빨리 (신문)해서 변호인들도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며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증거조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말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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