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무죄 깨져…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저는 ‘벌금 140만 원’

입력 : 2026-01-15 16:55:37 수정 : 2026-01-15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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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일부 파기환송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유죄 취지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5년 출마 제한

지난해 9월 17일 부산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를 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지난해 9월 17일 부산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를 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대법원이 2024년 총선에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다른 혐의보다 2배 높은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에서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주이드 응용과학대’가 아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학력으로 등록한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 여론조사 왜곡 혐의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에 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2만 4776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부원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85.7%인 점을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렸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당선 가능성 1위는 당시 정 후보였다.

대법원은 “당시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됐다”며 “중간 부분에 장 부위원장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위에도 ‘1위’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에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서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감경 요소가 있다 해도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여론조사 왜곡은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70만 원에서 2배로 가중시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장 부원장은 각종 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어진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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