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챙긴 울산 모 대학 팀장들, 잇따라 징역형

입력 : 2026-01-19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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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 계약 대가로 총 2억 8600만 원 수수
법원, 팀장급 2명에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학 측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으로 재발 방지”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의 한 대학교 팀장급 직원들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았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며 6개 업체로부터 청소, 방역, CCTV 설치 등 각종 용역 계약의 청탁 대가로 40여 회에 걸쳐 총 1억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수수 기간도 길다”며 “수수 금액이 민사재판을 통해 대학에 최종 귀속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사 입찰 및 예산 결정 권한을 남용한 다른 팀장급 직원 B 씨도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가 공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1억 8400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학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행정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국가계약법 등 법령 준수와 내부 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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