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6-01-28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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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 SNS 등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