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 직 상실

입력 : 2026-02-09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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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벌금 150만 원 확정
4·10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 후보 기표된 투표용지 배포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특정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본떠 주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산청군의회 국민의힘 이영국(삼장·시천·단성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심을 거쳤으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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