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에게 올해부터 사회보험망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는 20%, 산재보험료는 등급별로 30∼50%씩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기업) 본인에게 전액 도비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오는 11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폐업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