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등 전력수요 급증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집중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MR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방안 등이 포함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R&D 정책 컨트롤타워인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정부에 SMR 기술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령과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부에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재원 확보를 돕고, 공공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이 SMR 개발 핵심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고,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운영도 지원하도록 해 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했다. 여기에 SMR 개발 수행 대학, 연구소, 기업 밀집 지역을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실증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마련, SMR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1년 내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설계 완료 및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 가속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