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정차 전 하차하다 넘어진 승객, 회사가 30% 배상해야”

입력 : 2026-02-21 10:24:0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법원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
다만 그 범위는 30%에 그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일보DB

재판부가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577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버스회사의 책임 범위는 30%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차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안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승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한 액수를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