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쿠팡 기사로 배달을 하면서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가져가고, 복면을 쓴 채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4일 오후 쿠팡이츠 배달 도중 부산 동구 한 주택 앞에서 20만 원 상당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가고, 서구 한 주택에서 4만 3000원 상당 여성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전 부산 중구 한 주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복면과 장갑을 쓴 A 씨는 거실 테이블 옆에 있던 6만 원 상당 가방을 들고나오다가 집주인과 마주쳤고,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방을 던진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음주 운전과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