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바가지 요금’ 못받는다…정부, 숙박업체에 안심가격제도 도입

입력 : 2026-02-25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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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25일 발표
가격 허위표시 등 즉시 영업정지 내리고
특별행사기간 요금 상한 사진 공개해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로 요금 상한을 자체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특별행사가 있다 해도 이보다 더 비싸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BTS 공연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호텔 등 숙박업체들이 요금을 크게 올려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는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한다”며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음식점·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1차 적발시 음식점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영업정지 5일로, 숙박·민박업은 경고·개선명령 등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숙박업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비수기·성수기 요금차이가 큰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기존에는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평가시 감점을 내릴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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