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입력 : 2026-03-12 18:33:5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정부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이 연방 관보에 게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한국, 일본 등 16개국이다.

조사 결과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이 인정되면, 미국은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및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며,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한미 업무협약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3500억 달러 규모로 전략적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